은평구장기요양등급신청

☑ 등급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봄봄노인복지센터는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등급 인정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은평구 연신내 소재 봄봄노인복지센터
 ○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3.노인 장기요양 등급 심사 절차
 ○ 방문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 의사 소견서 검토 :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추가로 평가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달라집니다.

4. 결과 통지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의 신청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등급 갱신
    장기요양등급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절차는 초기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방문 조사와 의사 소견서 검토를 거쳐 갱신됩니다.

☞ 서울 은평구 재가 방문요양, 노인복지센터 봄봄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02-6012-8899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재가급여 월 한도액